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정보

2021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 공휴일

 

 

 

인사혁신처의 윤리복무국 복무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서 대체 공유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특례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국경일은 광복절(8월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3일 일요일), 한글날(10월9일 토요일)이 있는데
그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로 지정되어 2021년도의 휴일이 3일 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에서 설, 추석, 어린이날 등 7일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인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에도 추가 적용되어 총 11일이 적용됩니다.
21년엔 공휴일이 많이 없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할 때만 해도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한다고 했지만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 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면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공휴일인 국경일을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1일(2022년 1월1일 토요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토요일)과 부처님오신날(2022년 5월8일 일요일), 현충일(2022년은 월요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고 제외 되었습니다.



결론은 기존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인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월1일, 성탄절,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인 2022년도는 전체 공휴일15일 중 11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