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 공휴일
인사혁신처의 윤리복무국 복무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서 대체 공유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특례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국경일은 광복절(8월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3일 일요일), 한글날(10월9일 토요일)이 있는데 그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로 지정되어 2021년도의 휴일이 3일 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에서 설, 추석, 어린이날 등 7일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인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에도 추가 적용되어 총 11일이 적용됩니다. 21년엔 공휴일이 많이 없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할 때만 해도 모든 공휴일을 대..
더보기